티스토리 뷰





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누구?


지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광복절 사면은 없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이 없는데에는 신년에 특별 사면을 한지 몇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던것으로 비추어볼때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한 사면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은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본인의 의지를 확고히 밝힌바 있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수뢰 그리고 배임과 횡령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5대 범죄는 부패범죄로 분류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말에는 특별사면을 진행하였는데 정치인 정봉주 의원과 과거 용산철거시위현장에서 투쟁을 하다가 전과가 생긴 철거민 등 6000여명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 대상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80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 사면을 하지 않는 만큼 평년보다는 가석방 대상자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800여명의 가석방 대상자는 어제 14일 오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대상자들에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제외가 된 반면 장기복용을 하고 있는 장기수들과, 서민생계형 사범들 그리고 모범수형자로 분류된 사람들등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만의 특별한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을 형 집행에서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사제도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관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게 되면 국민들의 법감정에 위배되고 반발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강력범죄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