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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  bmw 화재 보상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에서 시행중인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은  이미 시행중인 미국의 레몬법을 한국형으로 만든것입니다. 이 법은 신차를 구매했는데 신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획기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관련법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하자가 생길경우 외국의 경우는 제조사가 이를 증명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생긴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개인이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레본법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제도들이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몬법을 적용해서 하자있는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제대로 정착하고 시행대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힌민국에서 자동차 관련분야에서는 김필수 대림대 교수님이 탑3 안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율하고 있지만 딱히 강력한 규제가 없다보니 흐지부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기업이 잘못을 은폐하거나 하는경우는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벌급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럼 모른척하고 버티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평가나 제품 하자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거나 거짓증언을 해도 고작 벌금 몇천만원 또는 많아야 몇억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MW 화재 사건에서도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기사화 되기 전까지는 BMW 본사측이 아무런 대응이나 조치를 안하고 가만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이나 자동차 화재 같은 중대한 사고들의 경우에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조사 측이 입증하도록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사 잘못이라는걸 개인이 밝혀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좀더 엄중하게 문책하고 책임과 보상을 다하도록 제도화 해야합니다. 분쟁위원회나 조정위원회 같은 이름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대부분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정도만 하는 단체들입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잘못이 들어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를 환불받기 위해 자동차 매장앞에서 해당 차량을 부수는 그런 행위가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환불받기 위해서는 소리지르고 난장피우고 진상짓을 해야한다' 는 공식이 이제는 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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