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 bmw 화재 보상
레몬법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 bmw 화재 보상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에서 시행중인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은 이미 시행중인 미국의 레몬법을 한국형으로 만든것입니다. 이 법은 신차를 구매했는데 신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획기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관련법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하자가 생길경우 외국의 경우는 제조사가 이를 증명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생긴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개인이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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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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