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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환자 응급실 폭행 사건 동맥파열 강력처벌 안되나?


또 다시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폭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월31일 새벽 구미에 있는 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취해 난동을 부리던 A씨가 업무를 보던 전공의 김모씨의 머리를 뒤에서 철제 거치대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중 갑작스럽게 뒤에서 공격을 당한 전공의 김씨는 동맥이 파열되어 피를 많이 흘렸으며 뇌진탕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는등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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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사를 폭행한 이후에도 병원을 배회하며 다른 환자들을 잇따라 공격하였으며 병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A씨의 행동에 테이저건을 조준하기도 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영상을 보고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결정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구속을 해야한다는게 의료계 입장인데  위원회 관계자는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응급실 폭행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북의 한 응급실에서도 치료를 받던 한 남성이 진료중이던 의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코뺘와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등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조폭으로 알려지기도 한 가해자는 경찰의 출두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였으며 출소후에 보복폭행을 예고해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응급실 폭행사건은 작년에만 9백여건에 달할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인들을 폭행하는 이런 행위는 다른 환자들의 치료활동에도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만큼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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