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황영철의원황영철의원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좌관 월급 챙겨 징역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던 황영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좌진들에게 급여를 대납받아왔다는 혐의로 인해 재판의 받아왔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이번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춘천지법 제 2형사부 (부장판사 박이규님) 는 황영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2억8700여 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황영철의원은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 황영철 의원이 계좌에 장기간 동안 관여했으며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말을 전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예상했던 것보다 큰 중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 이번 판결에서 소명을 해야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다" 라고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보좌진의 급여중 일부분을 반강제로 기부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한것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앞서 "보좌진 들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았다는 문제는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져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받은것이 아니다 "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인해 의원직이 상실된 황영철 의원은 " 정치활동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수 있는 성장통이다" 라고 담담하게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항소의지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댓글